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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고병원성AI 발생현장에 대응요원 파견…인체감염 예방조치

Yonhap · 2026年11月5日(週四)07:30 · 同一則新聞的其他 2 篇文章字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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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訊來源首爾記者

연천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발생
연천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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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첫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기 연천군 소재 농장에 5일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나 포유동물에게서도 감염이 확인되며, 국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이 현장에 파견한 대응 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했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AI 인체 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해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 상태를 계속 관찰할 예정이다.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 충혈 등 경미한 안과 증상만 나타난 인체 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질병청은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 출혈 등 안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유관부처, 지자체와 협력하며 가금류 살처분 시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병행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진단해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격리 등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력하고 있다.

중국,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자에게 방문 전·후로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잠복기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으나, 국외에서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감염 의심 동물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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