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기자
첫 보도: Yonhap 2026년 10월 27일 (화) 07:44 · 최신: 2026년 10월 27일 (화) 10:17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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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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