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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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port: Yonhap Tue 27 Oct 2026, 07:44 · Latest: Tue 27 Oct 2026, 10:17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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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gh guide, judged from the article's opening (the dateline) and the news organisations it quotes (no translation is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