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폄훼한 작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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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ragraphs · Tap (click) a word or select text to translate · Tap a word or select text to translate(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된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페이스북에 "오십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한 사건"이라며 "언젠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다른 글에서 "노벨 가치의 추락,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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