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넥스트증권 '기밀 유출' 공방…경찰 수사로 1명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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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김유향 기자 =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경찰이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3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넥스트증권 관계자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날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지난 1월 토스증권은 자사에서 퇴사한 A씨가 소스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이 무단 반출·사용됐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넥스트증권 측은 이 개발자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토스증권의 영업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증권은 넥스트증권 관계자 등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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