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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재 대상' 조선총련 간부 방북 후 재입국 허용

Yonhap · 2026년 10월 27일 (화) 01:11 · 같은 뉴스의 다른 기사 1건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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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서울 기자출처: 아사히신문,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전국교원대회 참가 총련 교육일꾼 대표단과 기념촬영
김정은, 전국교원대회 참가 총련 교육일꾼 대표단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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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북한 방문 후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을 허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전했다.

신문은 지난 4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를 두고 제재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입국 허용 인물은 조선총련 교육국장이다. 그는 지난 5월 교육국장으로 선출됐다.

일본 정부는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방북 후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다. 교육국장도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교육국장을 포함한 교육자 대표단은 전국교원대회 참석차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4일 대표단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유능한 인재 양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고 있는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회장의 재입국을 허가한 바 있다.

제재 대상자의 재입국이 거듭 허용된 배경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절차나 부처 간 연락에 미흡한 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일동포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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