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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형일 "가상자산 해외거래도 실효성있게 과세"

Yonhap · 2026年11月5日(週四)07:51 · 同一則新聞的其他 2 篇文章字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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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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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해외 거래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유예 기간에 더 충실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3년 동안의 이익과 손해를 상계해 과세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업계가 요구해 온 사항을 일정 부분 제도 개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활발하다.

▲ (이형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서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어떤 통합법의 형태다.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생각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 (이형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업과 기술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의 조화와 양립이 중요하다. 먼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관련돼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금융업권 수준의 어떤 사업자 규율체계를 도입해서 이용자가 보호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첫 번째고, 또 하나 역량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 진입하고 또 경쟁을 서로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입법 시기는.

▲ (유영준) 법이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총망라하는 통합법 형태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 간 협의 중에 있다. 협의를 조속한 시간 내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주식과의 형평성은.

▲ (이형일)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이월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다.

-- 가상자산 투자에서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수익분까지 공제가 되나.

▲ (조만희)그렇다. 신고·납부 제도기 때문에 전에 발생한 손실과 이득을 그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 5월에 신고·납부할 때 이월된 손실을 이득에서 차감해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 올해 가상자산 투자로 손해가 나면 2029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만희) 2029년에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이용해 2029년 이후 손실은 이월공제가 되는 것이다.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게 취득할 수도 있으니 그 가격을 선택하게 해놓았다. 선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하면 된다.

-- 이미 매도해서 확정된 손실에는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조만희)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 손실 공제를 250만원하는데 순서상 공제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손실을 빼나.

▲ (조만희) 그렇다. 250만원을 빼고 남은 부분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

-- 손실 이월공제에서 투자자가 유리한 대로 한 개 년은 건너뛸 수 있는지.

▲ (조만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실을 이월한 뒤 이득이 생겨서 세금을 낼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것이다.

--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인지.

▲ (조만희) 워킹그룹은 전문가, 업계, 부처가 같이 운영하는 그룹이다. 과세 기준이나 제도, 디지털자산 관련 이용자와 시장, 업계의 활성화 방안이나 이용자 보호 등을 논의하는 그룹이며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맞게 제도를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다.

-- 가상자산 과세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 (조만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점이 많다. 가상자산 거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양도소득인지 대여소득인지 여러 가지 소득의 성격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면 다 분리해야 하는데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걸 포괄해서 과세하는 게 기타소득의 장점이다.

대신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월공제가 어려운 과세 차이를 가진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이 점점 금융의 성격, 자본이득의 성격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 최근에는 자본이득이나 금융 비슷하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자본이나 금융 성격이 짙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보니 이월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 스테이블코인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조만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논의 과제다.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생기면 과세 체계에 영향을 줄텐데 디지털자산법에서 규정되면 과세체계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매매 거래에서 지급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데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과세가 가능하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취득하고 양도할 때 그 차이만큼 과세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과세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다양한 논의가 있기에 워킹그룹에서 토의해볼 과제이다.

-- 무기한 선물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조만희) 선물 정의와 관련된 것인데 금융위가 무기한 선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가 추후 협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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