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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부채 '부실 산출' 막는다…GA 관리 책임도 강화

Yonhap · 2026年11月4日(週三)07:37字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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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訊來源首爾記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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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관리와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리가정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신설된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리 변동 위험 및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와 관련된 경영실태평가 항목도 새로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발표된 보험업권 제도 개선 과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는 주요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사항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예측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재무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그 내용과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계리가정 내부통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년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을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에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이라는 비계량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1일, GA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 상품을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에서 제외해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부가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재가입 조건 없는 1·2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 전환 시 3년간 5세대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선택형 특약 할인 제도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을 당해연도 적립 대상 보험료 기준으로 개선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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