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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에스원 주식 13만7천주 매각…금산법 위반 우려에

Yonhap · 2026년 11월 3일 (화) 09:12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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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서울 기자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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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삼성그룹계열 종합보안업체인 에스원[012750]의 자사주 매각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위반 우려가 제기되자 삼성생명[032830]이 에스원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3일 에스원 주식 13만6천646주를 135억2천800만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일은 오는 5일이며, 처분 단가는 주당 9만9천원이다. 처분 후 지분율은 5.34%에서 4.98%로 낮아진다.

에스원은 지난달 주주환원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 418만8천939주를 전량 소각하고, 4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도 추가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 계열사 합산 지분이 금산법상 보유 한도인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삼성생명이 지분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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