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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규탄 韓 안보리 서한 공개…"경고사격은 합법 방어조치"

Yonhap · 2026년 11월 3일 (화) 04:50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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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뉴욕 특파원

경계근무 중인 북한군
경계근무 중인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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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유엔이 한국 정부가 지난달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이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마치고 최근 공식문서로 등재됐다.

공개된 서한을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서한 발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10월 5일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령부의 공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당시 폭발은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대인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 요새화 활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 사과와 함께 매설된 기뢰 제거 및 재발 방지 등 책임있는 조치, 한반도 긴장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한에는 우리 군 대응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MDL을 따라 이뤄지는 한국 장병들의 합법적인 작전을 북한이 '도발'로 묘사하고 지역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대해 안보리가 주목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이러한 작전은 북한군의 MDL 월경을 방지하고 월경 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엔헌장 제2조4항 위반이라고 강변해온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 정부의 안보리 서한 발송 사흘 후, 이런 식의 주장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 현재 이사국 회람 중에 있다.

안보리 의장 서한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서한에 안보리 회의 소집이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번 서한은 우리 군의 MDL 대응 조치가 '정당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공세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외교적 명분과 여론 지형을 다져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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