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행적 임대·불법전용 양성화' 농지특별조치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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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段 · 點一下(按一下)單字或選取文字即可翻譯 · 點單字或選取文字即可翻譯(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 불법 농지 전용 등을 양성화하는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휴경 등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특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등에 대한 처분 특례가 담겼다.
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이날 국회에 낸 법안은 농촌 현장과 제도상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이 적발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농민의 불안을 달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입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입법공청회, 24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준병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행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농지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농업인들의 농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입법을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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