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 과징금에 유감…법 준수 노력·개발자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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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구글에 4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구글은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 지원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이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관계자는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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