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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 사고에 해경노조-소방노조 갈등 증폭…경찰 고발까지

Yonhap · 2026年10月28日(水)07:53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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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の出どころ仁川の記者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사고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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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지난 3월 강원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건을 놓고 소방노조와 해양경찰노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이 전복돼 70대 선장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후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는 지난 26일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해 달라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해경 연안 구조정이 소방 출동대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해경이 어떤 구조활동을 실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양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소방노조의 무리한 고발 행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노조는 "위험천만한 해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의 구조 조치와 기관 간 공조에 최선을 다했다"며 "해경이 먼저 도착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단순 논리로 해경을 고발한 것은 해경 동료의 명예와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사법기관의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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