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폐' 기업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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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段 · 點一下(按一下)單字或選取文字即可翻譯 · 點單字或選取文字即可翻譯(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012340]과 형지글로벌[308100]이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며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이 바뀔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장기간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이후 주가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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