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 기자
첫 보도: Yonhap 2026년 10월 26일 (월) 09:20 · 최신: 2026년 10월 27일 (화) 10:13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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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이자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아 발급하는 '무효확인서'가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 권리 구제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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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이자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아 발급하는 '무효확인서'가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 권리 구제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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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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