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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비자금 배임' 무죄…'횡령'만 징역형 집유

Yonhap · 2026年11月5日(木)01:53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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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の出どころ성남の特派員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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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73) 한컴그룹 회장이 1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계열사 자금 4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배임 혐의에 대해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남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했다거나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45억원가량은 실제 아로와나 프로젝트 운영사로 유입돼 사업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매각 대금이 정당한 사업비로 쓰이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 공범들의 개인적 유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컴그룹 소속 4개 계열사 자금 4억9천여만원을 관계사 주식 매입이나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막강한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차남 명의로 넘겨 사적으로 유용하게 하고,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판결 직후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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