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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

Yonhap · 2026年11月3日(火)09:54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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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の出どころソウルの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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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 777명이 1년간 신용제재에 따라 대출 및 국가 보조·지원사업 제한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상습 체불이 명확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에 의해 제재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기존의 명단공개(3년)나 신용제재(7년)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 법원의 형 확정이 필수 요건이어서 재판 기간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를 제때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체불이 확실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퇴직급여 제외)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퇴직급여 포함)인 경우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및 금융거래를 제한받는다.

또한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며,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사전심사·낙찰자 결정 과정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속·강력한 신용제재를 하겠다"며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 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을 통해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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