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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딜 비판' 美주지사, 항만사에 "대러 제재 위반" 경고

Yonhap · 2026年11月3日(火)02:55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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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の出どころソウルの記者出典: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

러시아 석유제품을 실은 유조선
러시아 석유제품을 실은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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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마이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한 '경유 딜'을 비판하며 관내 항만이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저지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셰릴 주지사는 이날 주(州) 내 12개 항만·터미널 운영사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셰릴 주지사는 서한에서 "러시아산 연료 수입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연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불법적인 러시아산 연료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항만과 기업, 기반 시설이 미국과 뉴저지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법적·규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 맞물려 미국 내 경유 가격이 폭등하자 입장을 선회하고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유딜'에 합의했다.

셰릴 주지사는 미 대통령이나 재무부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셰릴 주지사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수입 항만 운영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경유 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 관련 제재 면제 조치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경유 딜을 발표한 이후 약 14만톤(t)의 경유를 실은 유조선 3척이 러시아를 출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과 뉴저지항은 미국 동부 해안 최대의 석유 유통 거점으로, 러시아산 경유를 실은 유조선이 뉴저지로 입항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에서 경유를 싣고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오이 파넨데스호가 당초 뉴욕을 목적지로 표기하고 출항했지만, 최근 목적지 정보를 '미정'으로 바꾼 채 북대서양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유 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금을 지원해 심각한 국가 안보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에 관여하는 미국 기업은 의회 조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도 유조선을 소유한 해운사 두 곳에 서한을 보내 회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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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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