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가입 지자체 시민안전보험…보험금 받을 땐 직접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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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지만, 사고 발생 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자체는 보장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지역에 따라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한다.
금감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지가 아닌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운영구조와 보장항목,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정액형 등 일부 담보는 동일한 사고에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 B구 주민이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A시와 B구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보장 항목의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보장 대상과 범위,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보장하는 교통수단 범위와 부상치료비 추가 보장 여부가 다르고, 스쿨존·실버존 사고도 대상 부상 등급과 등급별 지급액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청구 기간이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연도별 보험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의 '시민안전보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보장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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