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전문관리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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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の出どころ昌原の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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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9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도는 기술인력·자본금 등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수행실적, 임직원의 법령 위반과 벌금형 이상 선고 내역, 사무실 운영실태도 살펴본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도는 이번 조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운영질서 확립과 업체의 전문성·책임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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