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체계 마련…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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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낮은 임대료(대부·사용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 허가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은 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검토·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매년 국유림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변화한 토지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 용도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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