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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정비사업 '임의 지연' 막는다…서울시 업무표준화 추진

Yonhap · 2026年10月27日(火)02:15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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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の出どころソウルの記者

창신·숭인동 일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창신·숭인동 일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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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구마다 달랐던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던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다.

그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 기한이 없는 점을 들어 일부 자치구에서 '창신9구역'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종로구는 앞서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재개발 반대 측의 위법·부당사례 신고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여왔으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 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자체 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시행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또한 인가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취지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로 통일한다.

특히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아울러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보완요구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소집해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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