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업비밀 보호규정' 신설…외국 기업·개인 제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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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이하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규정은 '외국 실체'(외국 기업, 기타 조직, 개인)가 무역 등 활동에서 중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에 대한 위해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할 경우 중국 정부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 실체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와 주권·안보·발전이익 위협 행위를 했다면, 중국은 ▲ 중국과 관련된 화물·기술의 수출입 제한·금지 ▲ 중국 내 투자 제한·금지 ▲ 중국 입국 제한·금지 ▲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규정은 외국 실체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중국 상무부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설 권한이 있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무부가 자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영업비밀 절취'를 잇따라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영업비밀 절취 사건에 연루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중국 AI 기업의 빠른 발전은 오랫동안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지속해 혁신에 투자한 결과이지 영업비밀 절취와는 무관하다고 맞섰고, 미국을 향해 중국 기업 비방·압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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